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060원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상률도 11년만에 두자릿수인 16.4%인데, 정부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의 재정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16.4%, 예년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인상액을 반영해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만 3천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 원 넘게 오릅니다.
파격으로 읽힐 만한 인상에 대해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넘는 액수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3조 원 안팎의 예산 등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이 같은 인상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