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행 후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이 잠든 호텔 방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한항공 부기장이던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전 5시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B씨를 포함해 승무원 5명과 토론토 시내의 한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한식당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해 B씨와 함께 호텔 '크루 라운지'에서 맥주 10여 병과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크루 라운지는 호텔에 투숙하는 항공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바(Bar)입니다.
당일 오전 3시 30분께 B씨가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승무원도 1시간 뒤 자리를 뜨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서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B씨의 방 키를 재발급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은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B씨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자 옷을 챙겨 입고 황급히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A씨를 비행에서 배제한 뒤 올해 2월 파면 조치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B씨는 최근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묵던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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