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62년만 파산…체불임금 어쩌나
부산 침례병원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파산했습니다.
1955년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서 문을 연 지 62년 만입니다.
부산지법 제1파산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채무자인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침례병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침례병원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총자산은 895억7천900만원인데 부채는 967억1천600만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로 나타났다"며 "채무자인 침례병원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고 부채가 초과한 사실이 있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가운데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침례병원 회생 사건의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채무자의 유동자산은 35억7천3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정숙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파산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오는 9월 27일 오후 부산지법 제30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침례병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가 지금까지 네 차례 휴원을 연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침례병원지부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에 침례병원 회생 개시 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침례병원은 1951년 부산 중구 남포동 진료소가 전신입니다.
1955년 영도구 영선동에서 병원으로 문을 열었다가 1968년 동구 초량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환자가 늘어나면서 1999년 지금의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당시 608병상을 갖춰 부산 최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
침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체불임금 청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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