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최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딸 A양이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이는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 탓에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이에 대해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A양 측의 고소 이후 유사 사례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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