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협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복주 전 홍보팀 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하청 업체 2곳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협박해 2억1000여만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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