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단 "특검, 정유라를 이재용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회유·압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 최씨 변호인단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검 관계자가 정씨를 새벽 2시께 집 앞에서 만나 함께 이동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정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씨 변호인단은 13일 "정씨의 집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특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새벽에 정씨를 데려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당일인 12일 오전 2시 6분께 한 건물 주차장과 골목 도로를 가로질러 헤드라이트가 켜진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 차의 앞쪽과 왼쪽 일부가 나옵니다. 이어 조수석 쪽으로 여성이 다가가 화면에서 사라진 직후 차가 떠납니다.
다른 영상은 오전 2시께 흰 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4분 정도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영상은 총 6개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전반부 4개에는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후반부 2개에는 정씨가 차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특검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씨는 이때 집을 나간 뒤 오후에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20대 초반에 불과한 여성인 정씨를 혼자 새벽에 불러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특검이 활용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 측은 정씨가 12일 8시 30분께 변호인단에 증인 출석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고 했지만, 실제 문자를 받은 시각은 정씨가 증인 신문을 받던 10시 23분"이라며 "누군가 정씨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씨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씨는 최씨가 사전에 '말 세탁'을 삼성 임원들과 협의했다는 등 이 부회장과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정씨가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정씨에 대해 사임계를 내는 방안을 포함해 변론 계획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은 변호인단의 '회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협조를 구했고 정씨가 '고심을 해 보겠고 언제든 연락을 드려도 되느냐'고 말한 상황에서 12일 새벽에 정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재판에
특검 측에서 새벽에 정씨 집을 찾아가 출석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정씨의 요청에 따라 출석에 도움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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