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교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퇴직된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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