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며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기재부 이모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과장은 검찰이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에서 2016년 1분기, 즉 3월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고 기한도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그는 "청와대 지시대로 하자니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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