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71살 유상봉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앞서 2건의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 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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