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앞서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 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로부터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