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지시냐 vs 롯데 청탁이냐'…면세점 비리 사건의 결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나와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과정을 증언합니다.
감사원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관련 증언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기재부 이모 과장과 이모 사무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작년 1월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세청에 특허 수를 연구용역의 예측치(1∼3개)보다 많은 4개로 검토하게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가 영업 중단이 예정된 상황이라 두 곳을 구제하려고 청와대가 서둘러 추가 특허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각각 면담할 때 면세점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롯데가 재심사에서 탈락하기 전인 2015년 11월 초 관세청이 기재부에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롯데가 면세점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미 정부 내에서 특허를 확대하기로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특허 확대가 예정됐으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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