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원 상류의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거래시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오염 우려로 공장을 세우기 어려웠던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염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기존 '광역 상수원 20km 이하, 취수장 15km 이내'의 기준을 '취수장 7km 이내'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측은 이처럼 규제가 개선되면 남양주시를 예로 들어 75%에 달했던 규제지역비율이 30%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인 5억9천100만톤 수준을 2012년까지 유지해 매년 2.2%가량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 사실상 감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편 환경부는 최대관심사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논의도 없고, 발효할 것도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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