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자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일련의 행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구체적 물증 요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확정적 고의를 지닌 채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확정적 고의'와 당 차원의 '부실 검증'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증거를 요구할 때마다 이유미씨가 생산해 내는데도 해당 자료의 진위를 알아보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폭로를 허술하게 검증한 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이씨에게서 제보자료를 받기도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권 변호사,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의 부실 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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