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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권모 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 씨(24·여)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2명에게는 또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학예회 준비 기간인 지난해 12월 14일 유치원 1층 강당에서 5세 아동이 율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양쪽 귀를 잡아 세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권씨는 유치원 CCTV에 찍힌 열흘(12월 5일∼12월 14일) 동안 24명의 아이에게 121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사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절미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리는 등 열흘간 12명의 아동에게 3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들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나 조손가정 아이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폭행했던 조손가정 4세 아동의 조부모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숨기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 피해 아동의 조부모는 시각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부모들은 분개하며 피해 아동 조부모에게 진상을 알리고 탄원서를 철회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해당 유치원에서는 8명 담임교사 중 7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재판에 넘기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 가운데 권씨와 김씨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7개월간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유치원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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