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혼인빙자한 사기" vs 여자 연예인 측 "내가 꽃뱀?"
사귀던 여자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K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씨는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입니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S씨 측은 "기본적으로 K씨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지난 2월 K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S씨는 약 3년 전 K씨에 "혼인빙자사기로 방송도 못하게 하겠다. 다 못 주면 1억이라도 달라"라며 그 이상의 돈을 받았고 이후 "찍어둔 영상이 있다"라며 유포를 빌미로 십억여 원을 더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어 "그 돈도 여태 현금, 선물 준 것들을 토해내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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