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이별 요구하는 여친 협박·금품갈취
↑ 커피스미스 / 사진=MBN |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사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손씨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손 씨의
김 씨는 결국,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 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 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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