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전두환 처남 "세금부과 부당"…항소심 패소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십억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이씨는 토지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창석씨와 전재용씨는 지난해 7월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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