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50%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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