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7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종 감원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 했다면 이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24조는 해고 조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화증권은 2013년 12월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7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다.
같은해 5월 해고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같은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앞서 1·2심은 모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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