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법연수원·로스쿨을 수료한 뒤 3년간 의무 복무를 마치고 2014~2015년에 퇴직한 권 모씨 등 전 공익법무관 44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6월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퇴직금 일부 환수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특정업무경비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감사·예산·수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쓰인 '실비'(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다. 영수증 등으로 사용내역을 증빙해야 하지만 매월 일정액이 소요될 경우에는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두고 있다.
문제는 퇴직일시금이 과세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를 보수(과세소득)로 볼지, 실비(비과세소득)로 볼지에 따라 연금공단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연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형식적 명목보다 실질적인 '통상임금' 성격을 판단 근거로 삼아 공익법무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무부에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보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예규인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해 특정업무경비도 보수의 일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법무관들은 검찰청·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근무지나 근무 내용과 무관하게 고정적·일률적으로 매월 30만원을 받았다"며 "돈의 용처가 제한돼있지도 않아 사실상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집행지침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공무원들의 유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익법무관 측을 대리한 이희경 법무법인 루츠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는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처럼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일률·고정적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보수'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문제된 정보수집 등 기밀 활동에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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