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소명을 위해 제시할 증거·진술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가다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의 '2라운드'인 부실 검증 경위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
그러자 국민의당은 영장 청구가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달 7일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비판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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