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5)가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0여 명이 "대표에게서 성추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일부 직원을 무고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