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근무 수칙은 준수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씨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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