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광역버스는 소통이 원활한 1차로가 아닌 차량 정체로 차량이 서행 중이던 2차로로 돌진했다. 버스는 바로 앞에 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K5 승용차에 올라탄 채로 2차로와 1차로를 넘나들며 질주했다. 버스에 부딪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다른 승용차는 옆으로 넘어지며 또 다른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했다. 한참 뒤 멈춰선 버스에 깔린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사고현장에서는 버스의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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