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 '미필적 고의'로 판단…"제보 조작 인식했는데도 검증 소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으로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월 허위 제보가 공개되고 나서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대선 사흘 전인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봅니다.
문준용 씨의 미국 디자인 스쿨 동료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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