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차례 검찰에 불려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증거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서 /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지난 6일)
-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압적인 압박을 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허위 제보가 공개된 뒤,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로부터 건네받은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 조작 자체는 이 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 등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