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되면서 한때 외면받았던 호주 워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워홀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이들은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워홀 비자로 호주를 찾는 한국 젊은이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초반 한때 워홀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던 한국인 젊은이는 약 2만5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6월 말 1만6808명으로 줄었고 가장 최근의 집계인 지난해 말에는 1만5624명까지 다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이유는 호주 달러화 약세와 고물가와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한 몫한다. 특히,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연 1만8200 호주달러(약 16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올해부터 1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도 악재가 됐다
전문가들은 호주달러화 약세나 높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워홀 비자로 들어와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워홀 프로그램 본래 취지에 맞게 견문을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둘 것을 당부한다. 더욱이 호주에서 지내려면 무엇보다 영어 구사력이 중요한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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