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무조건 이동장을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 편의를 위해 이동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에서는 운전 중 뒷좌석에 자리를 잡은 동물들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거나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반려동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앞차에서 튄 돌에 머리를 맞거나 반려동물이 흥분해 뛰쳐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도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동물이 몸부림치는 것을 저지하다 전방을 주시 하지 못하거나 헨들이나 엑셀, 브레이크 등을 잘못 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일부 운전자는 반려동물이 불안해하는 것을 우려해 품에 안고 운전하지만, 이는 심각한 위험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케이지, 카시트, 가슴줄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활동범위가 운전석까지 닿지 않
그외 반려동물과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 2~3시간 전부터는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는 92℃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차량에 동물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