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야간·비가시(非可視)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군·경찰·세관 등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도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급속한 기술·산업 발전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기준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야간비행 관련 안전기준은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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