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지정 기준과 역대 임시 공휴일들은?
↑ 10월 2일 임시공휴일 / 사진=캡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와 역대 임시 공휴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의거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공공기관·학교 등은 쉬지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선거였던 5월 9일이었습니다.
역대 임시공휴일을 보면 선거일 또는 투표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국동시지방 선거일 등 각종 선거일의 경우 2009년 6월까지 임시 공휴일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09년 6월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 임시 공휴일이 아닌 일반 공휴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임시공휴일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1962년 4월19일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5·16 군사 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10월27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도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일, 한일 월드컵 폐막 다음 날도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2015년 8월 14일도 광복70주년
작년 5월 6일도 '가정의 달'과 여행주간(5월1~14일)을 맞아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