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청탁과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핵심증거로 제시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수첩 메모를 대가성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시 정황을 가늠할 간접자료 범위까지만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존재하고 독대 당시 대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간접사실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정황증거로 제한하면서 남은 공판에서 독대 대화에 대한 수첩 메모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공판에서 "수첩을 통해 미르재단, 승마지원과 함께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등 여러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듣고 적은
이날 공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긴 6일 새벽 1시5분까지 이어졌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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