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편지에는 "철없던 시절 유리창을 깼어요. 과자값과 유리값 25만 원을 변상해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 많이 했습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용서 편지와 변상금을 받게 된 매점 주인은 "편지의 주인공이 이 일로 오랜 시간 죄책감을 시달린 것 같다, 이젠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잘 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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