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였습니다.
시간 제약에서 벗어난 경찰은 미제 사건의 범인 270여 명을 끝까지 쫓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태완이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황산테러, 결국 진범을 잡지 못한 채 2015년 7월 10일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 인터뷰 : 박정숙 /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지난 2015년 3월)
-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재개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6건이 해결됐습니다.
▶ 인터뷰(☎) : 미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검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화가 와서 속이 좀 그래도 풀리더라고요."
10년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아직도 268건이나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단서만 발견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당시에는 범인을 파악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지금 현재의 과학수사 기술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다만 전문가들은 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태순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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