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또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맹거래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시 가맹희망자 자필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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