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햄버거 병' 발병…맥도날드 고소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 어린이 가족이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5일 피해자 가족은 서울 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했습니다.
'햄버거 병'의 정식 명칭은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은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었을 때 발생합니다.
해당 병이 발병했을 경우 증상으로 심한 설사와 구토, 복부통증 및 미열 등이 오게됩니다.
이 보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독성물질이 배출돼 적혈구와 신장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신부전, 빈혈, 장내출혈을 일으켜 심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작년 9월 피해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역시 본사 매장으로 보내고 피해 가족 측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황 변호사는 "실제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피해 가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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