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처벌…이번에도 '조현병' 적용?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양의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경찰에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동안 조현병 등을 이유로 형을 감면 받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공분을 부추겨왔기때문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양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말한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오늘은 'A(온순한 성향)'입니다. 지금부터는 A에서 'J(공격적 성향)'로 변합니다"라며 수사관에게 자신의 내면에 여러 인격이 있음을 설명한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중인격이면 A와 J가 서로 한 일을 몰라야 한다"며 "A양은 다중인격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도 "A양은 현실검증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고 고도로 치밀하다"며 "다중인격 주장은 필요에 따라 A양이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 공범 C양, A양의 구치소 동료, 심리학과 교수 등 4명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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