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항의하고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11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로 하여금 그의 사촌동생과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다. 미스터피자는 3~5년의 첫 가맹계약 기간이 끝난 후 특정 평형 이하 소규모 매장에게 반드시 매장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높은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도 있다. 통상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액 내도록 하고, 이렇게 모은 1009억여원을 정 전 회장의 자서전 발간과 그가 관심을 가진 당구대회 후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은 그가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구속을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5일 또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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