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가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17)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사전 준비에 따른 계획된 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양 변호인은 "모든 범죄 혐의와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고, 자수에 해당한다"면서 "감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에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안경테를 쓰고 재판정에 출석한 A양은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책상을 주시하다 검찰이 증거
검찰은 오는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후속재판에서 4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친 뒤 A양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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