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STX 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 약 1년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1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난해 예정돼 있는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올해 변제 예정인 회생 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STX조선해양이 지난 4월 회생 절차 이후 처음으로 1만1000t급 탱커 4척(선가 합계 772억원 상당)을 수주한데 이어 5월에 1000억원 규모의 자회사인 STX 프랑스의 주식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는 등 실적이 개선된 점도 반영됐다.
STX조선해양은 경영난으로 채권단의 자금 수혈을 받아오다 지난해 5월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신규 수주 등 보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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