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공범이 죽이라 했다"…기존 진술 뒤집어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이번 범행은 10대 재수생인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입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 앞 증인석에서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했습니다.
A양은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A양이 돌발적으로 기존 발언을 뒤집는 진술을 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도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A양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양은 또 "B양이 예전에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친구여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양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취재진과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방청권을 받은 30여명만 입장이 허락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B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B양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모 법무법인 측은 전날 담당변호사 지정 일부철회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 12명의 변호사를 투입한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지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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