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남성을 추행하다 잠에서 깨자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15년 9월 서초구 길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민모씨(53세)을 발견하고 10분가량 그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회 주무른 혐의를 받았다. 또 추행하던 중 민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섞은 자양강장제를 건내줘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약물복용으로 인한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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