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방송인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한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친 은모(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은지원씨와 이름 마지막 한 글자까지 같은 은씨는 자신도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친박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사무실에 은지원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 놓는가 하면 이따금 "청와대에 다녀오겠다"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을 명목으로 그에게 1억9천여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는 한 공연기획사에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자신이 은지원씨 친척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그는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한 뒤 "은지원과 먼 친척 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
결국,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징역형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