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등학교 현직 교사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3개월 정직
↑ 하나고등학교 / 사진=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쳐 |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 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고 교사 A(45)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B(24)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도봉경찰서 단속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지난 4월 6일 하나고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학교 측은 같은 달 14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A씨가 다음 학기에는 복직할 전망이라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분임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은 교원 징계 양정 상 성매매를 한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수위가 높은 축에
한편 서울에서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올 들어 A씨가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명의 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리됐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의원면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