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고발인인 참여연대 측은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삼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재용 전무 등 'e삼성'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무가 주도하던 'e삼성'이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삼성의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주식을 사들여 이 전무를 비롯해 계열사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이 전무의 '경영 실패'를 계열사들이 손실을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인수할 때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임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열사들의 주식 매입 행위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주도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특검의 발표에 대해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특검팀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e삼성' 결과 발표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면죄부 특검에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본이 개입해 이뤄진 이사회 절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e삼성'과 같은 IT업체는 제조업과 같은 회계 방식을 적용해서 평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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