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곧 결정됩니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7일 열리는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의 중요 감찰 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외부 위원 9명,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합동감찰반은 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찰 간부 10명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등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발표엔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내부 징계와 별도로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등에 대해 횡령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안 전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건입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측근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 때문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꾸려진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그간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 명을 대면 조사했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습니다. 양 기관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는 나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