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산정할 때 기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회사는 사납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수익금을 포함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5월 21일 근무 중 재해를 입고 보험금
이에 그는 월급 외에도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뺀 나머지는 개인수입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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