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1차에 이어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으려 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전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공익·사용자·근로자 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전혀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한 향후 일정 등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회의는 오늘 불참한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촉구하며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 의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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