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 비선 진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를 떠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다른 증인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 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제(31일) 열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버텼습니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설득했지만, 출석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강제력을 동원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선 진료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던 어제 재판은 결국 5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자신이 연루된 다른 재판들의 증인 출석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인 없이 혼자 신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증인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딱히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 출석을 모면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늘(1일) 자신의 다섯 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
MBN뉴스 김 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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