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경기도 화성시에 차명으로 땅을 보유한 혐의로 지난 12일 약식명령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은 선고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판은 오는 7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
김씨는 또 해당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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