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오류 위자료 사진=MBN |
10일 한 매체는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가 10일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94명이 국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수험생)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 등이 원고에게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류가 있는 문제를 냈다. 수험생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이 있다. 수능 문제 출제 등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선 “원고 94명 가운데 42명은 출제 오류에 따라 지원 대학에 탈락했고, 뒤늦게 이 사건의 구제조치가 이뤄져 1년 뒤 해당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할 듯” “배상 판결이 나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